1.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하 "처방의약품"이라 한다)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약가차액"이란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여 발생한 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3. "구입약가"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2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을 말한다.
4. "대체조제장려금"이란 대체조제를 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5. "사용장려금"이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②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지정할 때에는 동일투여경로·동일성분내 제형이 같은 약제는 함께 지정한다.
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용장려금의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한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한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이 경우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조제한 약국
1.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가차액의 100분의 30
2.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장려금의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장려금은 1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에는 1원으로 한다.
② 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 방법은 별표와 같다.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