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발령 2013.11.20.] [보건복지부고시 , 2013.11.20.,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5조의2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체조제"란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하 "처방의약품"이라 한다)을 성분·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하여 조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약가차액"이란 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의 구입약가가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보다 저렴하여 발생한 가격의 차액을 말한다.

3. "구입약가"란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제2조에서 정한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구입금액을 말한다.

4. "대체조제장려금"이란 대체조제를 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5. "사용장려금"이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에서 다른 약제에 비하여 저가이면서 약제의 특성상 다른 약제의 대체효과가 있는 약제로서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지정할 때에는 동일투여경로·동일성분내 제형이 같은 약제는 함께 지정한다.

제4조(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지정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약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제를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14항에 따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수 있다.

1.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의 추천이 있는 경우

2.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의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에 대하여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특별히 관리하여야 할 약제인지 사용장려금의 지급 타당성 여부를 2년마다 평가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및 제11호에 따라 약제의 가격이 인하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용장려금의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약제에 대하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조제하여 약가차액이 발생한 약국(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한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제가 불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임상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로 지정한 약제를 처방한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이 경우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약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조제한 약국

제7조(장려금의 산출) ① 장려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

1. 대체조제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가차액의 100분의 30

2. 사용장려금 지급대상 약제를 처방·조제한 경우에는 해당 약제 상한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장려금의 원단위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장려금은 1원 미만으로 산출될 경우에는 1원으로 한다.

제8조(장려금의 청구) ①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장려금을 함께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1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제2013-173호,2013.11.20.>

이 고시는 2013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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